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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식약처장, 학교급식 및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 급식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 위생상태 등 안전점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승 식약처장이 15일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6개 지방식약청이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시설, 대형음식점 등), 집단급식소(학교, 청소년수련원 등) 등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위생적인 조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하는 한편 업소 관리자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병행 실시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식의약 등 취약분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와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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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