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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 개최

보건의료계의 풀어야 할 규제 개선을 위한 끝장토론, 참여신청은 5월1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월 29일(목) 오후 1시30분 코엑스 그랜드볼룸(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사평가원은 규제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풀어야 할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션1은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 세션2는 ‘약제 등재 및 가격결정 기준’, 세션3은 ‘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결정 기준’을 주제로 세션별 각 각의 보건의료 전문가(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유관단체, 학계, 변호사, 기자, 소비자단체 등) 10여 명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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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