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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치매관리자 전문성 향상 워크샵 개최

전북광역치매센터 주최....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 참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이 15일 병원내 노인보건의료센터 지하 1층 백제홀에서 전북도내 치매관리사업 관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4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광역치매센터(센터장 서만욱)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치매사업 관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긍정적 상호교류 증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와 사례 관리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 치매정책 방향(중앙치매센터 선임연구원 김유진), 2014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사업 안내(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최수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등급의 이해(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부 진완길)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만욱 센터장은 “시·군에서도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많은 보건소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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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