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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석 전문성 강화 교육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대상 식품첨가물 분석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민간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식품첨가물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기 식품위생-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과정’ 교육을 충북 청원군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소재한 민간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분석 담당자가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이해 등 이론교육 ▲타르색소․카페인 분석실습 ▲보존료 분석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민간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분석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분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기 식품위생-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과정’ 교육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교육일정

□ 과 정 명 : 1기 식품위생-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과정
□ 교육기간 : 2014. 5. 19(월) ~ 2014. 5. 21(수)
□ 교육대상 :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원

구 분

5/19(월)

5/20(화)

5/21(수)

1

09:10~10:00

등록 및 교육안내

식품첨가물 분석 실습

-타르색소-

 

※12시~13시 점심시간포함

식품첨가물 분석 실습

-보존료-

 

※12시~13시 점심시간포함

2

10:10~11:00

‘14년 식품위생검사 제도 및 정책

3

11:10~12:00

4

12:10~13:00

중 식

5

13:10~14:00

축산물 기준규격 해설 및 관리동향

 

 

식품첨가물 분석 실습

-카페인-

6

14:10~15:00

식품첨가물의 이해

7

15:10~16:00

알기 쉬운 식품첨가물

-보존료-

설문 및 수료

8

16:10~17:00

알기 쉬운 식품첨가물

-카페인-

 

9

17:10~18:00

알기 쉬운 식품첨가물

-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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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