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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하지 않고 수술한다”

상계백병원, 무수혈수술 심포지엄 개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김홍주)은 무수혈센터 개소 3주년을 기념해 5월 24일 병원 17층 강당에서 "무수혈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수혈대체의학의 최신 경험'을 주제로 ▲위장관 출혈이 있는 신세포암(유영진 교수,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수혈 대체 요법의 포괄적 이해(이철민 교수,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10/30 Golden Dogma(유병훈 교수,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Current Treatment of Hepatoblastoma(박병규 교수, 국립암센터 소아암센터장)의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무수혈센터 김문철 소장(마취통증의학과)은 “이날 심포지움에선 그간의 수술적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수혈을 하지 않고도 안전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수혈 진료란 수혈을 하지 않고도 환자관리가 가능한 의료기술이며 내·외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체내에서 혈액생산을 최대로 촉진시키는 첨단의 의료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첨단 의학은 간염이나 AIDS와 같은 수혈로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무수혈센터는 2013년도 외래환자가 작년에 비해 40% 증가했으며 입원환자는 88%, 수술환자도 33% 증가해 개소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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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