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연계한 평가자료 제출체계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평가자료 제출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하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평가정보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자료작성 소요 인력과 시간 최소화, 의료기관 자체 통계분석, 지표관리 기능 구현은 물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그간 평가자료 제출은 심사평가원의 포털시스템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으나 의무기록시스템(EMR)에 연계한 자동 추출 제출방식으로 개선되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의료기관 간담회, EMR시스템 구축업체 인터뷰, 각종 EMR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체계 개선 모델을 설계하고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5개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별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참여기관은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 제시, 성능 테스트 및 모니터링 등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시스템 적용 시 개발인력 및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5월 16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biz.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 / 평가 / 평가알림방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FAX로 접수하며 선정된 기관은 향후 계획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