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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장호르몬 제제,‘키 크는 약’ 아니다

식약처,일반인과 전문가를 위한 안전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를 키 크는 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호르몬 제제 안전하게 투약하기’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을 각각 제작하여 배포했다.
 

일반인용 리플릿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직접 주사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을 추가하여 설명하였고 전문가용은 의사나 약사 등에게 필요한 전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며 가장 중요한 작용은 긴 뼈의 세포성장 및 발달로 뼈를 늘려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 ▲주사방법 및 주의사항 ▲제제의 종류 및 보관방법 등이다.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 
성장호르몬 제제는 정상인을 위한 ‘키 크는 약’이 아니며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소아나 결핍증을 가진 성인 등의 성장 장애를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정상인이 잘 못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을 진단 받고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안전한 약제이나 드물게 오심, 구토, 복통, 소변량 증가, 발진,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등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주사방법 및 주의사항 
주사부위는 근육이나 진피(피부)가 아니라 배나 팔,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의 피하조직에 주사하면 되고, 반복적으로 주사하는 경우에는 주사부위를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알코올 솜으로 주사부위를 잘 닦은 후 45도나 90도 각도로 주사하며, 이 때 주사바늘은 소독하지 않는다.
 

 주사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가볍게 10초간 눌러주는 것이 좋고 주사부위는 약간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성장호르몬은 밤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므로 성장호르몬 제제는 자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사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대로 빨리 사용하고 만약 다음 주사 시간과 가까우면 한번에 두배 용량을 사용하지 말고 다음 주사시간에 1회 용량을 사용하면 된다.
 

제제의 종류 및 보관방법
제제의 종류는 용액으로 만들어진 ‘액상제제’와 주사용 증류수 등을 사용 전에 섞어서 사용하는 ‘동결건조 분말제제’가 있다.
 

액상제제 중 펜 타입은 여러 번 주사할 용량이 들어있어 바늘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고 휴대도 가능하다. 
빛이 들지 않도록 하고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펜 타입의 ‘액상제제’는 일반적으로 첫 사용 후로부터 28일 정도 냉장보관이 가능하고 ‘동결건조 분말제제’에 주사용 증류수 등을 섞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냉장보관할 수 있다. 주사용 증류수는 개봉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남으면 폐기해야 한다.
 

바늘은 오염을 방지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플라스틱이나 철제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용 후 바늘은 병원에 가져가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통해 보다 올바르고 안전한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성장호르몬 제제는 정상인을 위한 ‘키 크는 주사’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허위·과대광고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 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해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신속히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성장호르몬제제 안내서(전문가용,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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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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