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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개선 TFT' 개최

정부, 치료재료 업계 등 직접 참여로 현실적 개선방안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달에 이어 5월 19일 치료재료 공급자 단체 등과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개선 TFT’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및 업계가 제시한 별도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부터 치료재료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 공급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의 TFT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개선 TFT’에서는 의료행위를 7개 유형(수술, 중재적 시술, 마취, 처치, 기능검사, 진단검사,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검토 예정이며, 올해 7월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12월에 별도산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가치평가 기준 개선 TFT’는 올해에 가치평가 대상 선정기준 객관화 및 세부항목 선정, 가치평가운영위원회 운영방안 등의 최종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한다.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편 TFT’는 대분류(2자리)의 포화상태 해소 및 해석 오류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2010년~2012년 실시한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치료재료 코드 관리단위 전환과 연계 추진한다.

 ‘치료재료 코드 관리단위 전환 TFT’는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드 체계 및 부여 원칙을 만들 계획이며 또한,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고유 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vication)와 연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액보상 치료재료 현실화 TFT’에서는 정액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업계와 요양기관의 협조로 정액보상 치료재료의 유통 및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치료재료관리실장은 “TFT가 심평원과 의료기기 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재료 사업의 개선 사안 발생 시 TFT를 추가 구성하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 개선 TFT」구성도

 

 

치료재료 개선 TFT

 

 

 

 

 

 

 

 

 

 

 

 

 

 

 

 

 

 

 

 

제도 개선

 

 

 

 

관리 체계 개선

 

 

 

 

 

 

 

 

 

 

 

 

 

 

 

 

 

 

 

 

 

 

 

 

 

 

 

 

 

 

별도산정

기준 개선

 

가치평가

기준 개선

 

 

코드 관리단위 전환

 

분류체계 개편

 

정액보상 치료재료 현실화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 의료행위관리실, 상대가치개발부 등

 

 

 

이해관계자

 

치료재료 수입/제조 업체, 공급자 단체, 전문 학회, 정부 등

 

 

 

자문그룹

 

보건경제학자 등 보건의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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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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