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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내 몸속 약 이야기’다언어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7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다문화 가족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교재인 ‘내 몸속 약 이야기’를 한글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한 면에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내용이 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 다문화 가족이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주변의 한국인에게 쉽게 물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약 잘 사용하기 ▲약 조심하기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약 등으로 구성되었다.
 

 ‘약 잘 사용하기’에서는 약 설명서 보는 법과 약의 보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약 조심하기’에서는 약의 부작용과 약 정보를 얻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약’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잠 안 오는 약’, ‘다이어트약’, ‘몸짱약’ 등의 정확한 안내와 부작용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내 몸속 약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좀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0여곳, 국·공립도서관 및 이주민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의약품분야서재 또는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년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안전사용 정보를 매년 여러 언어로 발간해 오고 있으며, 정부 3.0 정책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여러 언어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의약품안전사용교재 '내몸속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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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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