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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콜마파마 '로자케이정’, ‘로자린정’ 일부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콜마파마(주)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 및 ‘로자린정(로사르탄칼륨)’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 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임의로 변경한 코팅제 ‘폴리에틸렌글리콜 6000’은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되어 있어 의약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원료로서 정제 코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폐기 조치에 앞서 해당 제품을 지난 5월 7일  잠정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폐기 대상 품목 및 제조번호

구 분

 

품목명(업체명)

제조번호(제조일자)

비고

로자케이정

(콜마파마)

19012002(12.10.15)

190120021(12.10.15)

19012003(12.10.15)

19012004(12.12.27)

 

로자린정

(아이월드제약)

823201(12.10.15)

823202(13.11.27)

콜마파마에서

전공정 위탁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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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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