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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제2회 산․관 눈높이 맞춤 간담회’개최

제네릭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및 제약업계와 소통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오는 5월 2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제2회 산·관 눈높이 맞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네릭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대한 제약사의 건의사항 수렴 및 산·관 합동 분임토의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심사부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담당자 및 제약사 허가 신고 업무 담당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원료 규격 관련 자료제출 범위 안내 ▲완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설명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 및 안정성시험 자료 설명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약사, 안전평가원과 지방청 간 원활한 소통 강화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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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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