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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케어트로핀’과 전용주사기 3개국 수출 계약 체결

조지아, 도미니카 공화국, 홍콩 3개국에 5년간 270만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조지아의 ‘엠엘씨(MLC)’사, 도미니카 공화국의 ‘파마수티컬 테크놀로지(Pharmaceutical Technology)’사, 홍콩의 ‘지에스지엘(GSGL)’사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성장호르몬인 ‘케어트로핀’과 전용주사기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3개국에 향후 5년 간 270만 달러 규모의 케어트로핀을 공급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조지아의 MLC사 및 홍콩의 GSGL사와는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하였으며 특히 홍콩 GSGL사를 통해 마카오까지 제품을 수출하게 됐다. 2015년 조지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2017년 홍콩과 마카오에 케어트로핀을 선보이게 됐다.

케어트로핀은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소아 및 성인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뛰어난 편의성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출시 3년 만에 이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총 8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곧 인도 수출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 글로벌전략2팀 차윤경 부장은 “케어트로핀은 제품의 편의성, 우수성을 인정받아 출시 때부터 해외 제약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품목”이라며 “이번 3개국 동시 수출 계약을 통해 케어트로핀의 글로벌 시장 저변 확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어트로핀 전용주사기는 기존 1회용 성장호르몬 주사기와 달리, 펜 타입으로 리셋 버튼이 장착돼 용량 조절이 쉽고 환자 스스로 안전하게 주사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편의성이 뛰어나 장기간 자가 주사를 해야 하는 성장호르몬뿐만 아니라 인슐린 등 바이오 의약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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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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