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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공론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공동대표로 노연홍(가천대학교 부총장), 김일순(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최준식(한국죽음학회장, 이화여대교수), 홍양희(전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회 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고문으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김건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길준 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전세일 전 연세의대 교수,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등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는 서식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결정과 같은 의학적 상황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인 동시에 건강할 때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계기를 제공하는 웰다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지난 2012년부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소개하고 작성과 활용을 알리는 활동을 하여왔다.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주요 사건

2009년 5월

대법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

: 사전의료의향서와 같은 환자의 뜻을 밝히는 서식의 필요성과 법적 의미 인정

2010년 12월~ 2011년 11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 서울, 강릉, 울산,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미나와 교육

2011년 12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의 시민운동화 필요성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서식보관서비스

2012년 9월 7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발기인대회

2012년 3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민간위탁사업 선정

2013년 5월 28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창립총회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다음 활동을 하고 있다. 
 - 전화상담: 하루 30~50 건(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문의 및 서식요청)
 -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개발 및 제공
 - 세미나 개최 및 교육
 - 정책 개발 및 홍보활동

2013년 5월 20일까지 실천모임에 사전의료의향서 서식을 신청한 부수는 61000 여부이며 (그림-1), 작성자 중 서식의 보관과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8600 여 명이다 (그림-2). 작성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주로 60대에서 70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그림 1. 사전의료의향서의 연도별 신청 현황

 

                                     그림 2. 사전의료의향서 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3.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 연령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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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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