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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급성기뇌졸중 평가 5회 연속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평가결과 종합점수 100점 만점 최우수기관 선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백민우)이 ‘2014년 급성기뇌졸중 평가’에서 5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이상 201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뇌졸중 평가에서 부천성모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007년 1회 평가부터 금년 5회차까지 5회 연속 1등급에 선정됐다.

부천성모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A등급 기관으로 분류됐으며,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100%, 지질검사 실시율 100%,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 고려율 100%,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60분 이내) 100%, 항혈전제 투여율(48시간 이내) 100%,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100% 등 상세평가항목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았다. 특히 지난 4회차 평가 때부터 실시한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종합점수 상위 20% 해당기관 항목에서도 2회 연속 순위권에 들어감으로써 뇌졸중 치료에 있어 최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뇌졸중(뇌혈관질환)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이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발병하고 있으며, 급작스런 발병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발병시 치료를 어디서 받느냐가 개인과 가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천성모병원은 신경외과가 중심이 된 뇌졸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뇌혈관내수술 인증기관, 뇌혈관내수술 전문의 전국 최다 포진, 뇌동맥류 파이프라인 스텐트 국내 최초 성공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뇌졸중 치료의 메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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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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