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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어떤가 봤더니...

심평원분석 결과,최근 5년 사이 61.6% 이용 증가 일단 합격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인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천3백만원, 2010년 24억 4천만원, 2011년 22억 7천8백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2년 27억 9천7백만원, 2013년 41억 5천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61.6%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와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및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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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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