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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정보 한눈에

식약처,‘비임상시험관리기준 해설서’발간 및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비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과 지난해 개정된 「비임상시험 관리 기준」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자 등이  안전성 평가를 위해 수행하는 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 및 평가 ▲조직의 구성, 신뢰성 보증 및 표준작업지침서 관리 ▲시험의 실시, 결과 보고 및 자료 보관 ▲사후 관리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내에서 개발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a.go.kr)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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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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