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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병원 조주 교수, 아태 내시경점막하박리술 심포지엄 발표

조주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암센터 교수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아시아 태평양 교육 심포지움’에 초청받아 국제 세션을 주관하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에 대한 강의를 했다.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권위자들을 초청한 이번 심포지엄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조주영 교수가 참여했다.

조주영 교수는 5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신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조주영 교수는 “한국의 의료 수준은 그 동안 많이 발전했고 특히 내시경 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며 “향후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조준형)은 미국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북미 소화기 내시경 클리닉 (Gastrointestinal Endoscopy Clinic of North America)’에서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특집호 전체 14장 가운데 ‘아시아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맡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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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