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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이상훈 교수, 이비인후과 국제학술대회 초청 강연

아시아태평양 이비인후과 전문의 대상, ‘안면마비의 침술치료’ 주제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장 이상훈 교수(침구과·사진)가 5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이비인후과 국제학술대회에 강연차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신경이과학두개저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참석한다. 이상훈 교수는 한의사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안면신경마비의 침술치료’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한다. 이상훈 교수의 초청 강연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센터장 조중생 교수(이비인후과)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학회 주최 측은 이 교수의 강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상훈 교수는 “이번 강연은 침술의 효과를 알리고 한의학의 우수성과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한의사로서 국제학술대회에서 양방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일은 매우 의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 강연이 동서의학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교수는 지난 2008년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여러 권의 침구학 분야 서적을 집필하며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관련 국제회의 참석과 다수의 국제학술대회 초청 강연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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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