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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올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9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ESD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Polypectomy, EMR 등 ‘본인일부부담’ 항목을 같은 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뼈 전이암에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에 타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교체 투여한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 인정여부 ▲만성 C형/B형간염(중복감염) 환자에게 Peginterferon α-2a(품명: 페가시스프리필드주)와 병용투여한 Entecavir 0.5mg(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 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Pacemaker 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동일 시행한 심실빈맥 전극도자절제술과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수술내역 참조 사시수술(복잡)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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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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