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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올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9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ESD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Polypectomy, EMR 등 ‘본인일부부담’ 항목을 같은 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뼈 전이암에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에 타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교체 투여한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 인정여부 ▲만성 C형/B형간염(중복감염) 환자에게 Peginterferon α-2a(품명: 페가시스프리필드주)와 병용투여한 Entecavir 0.5mg(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 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Pacemaker 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동일 시행한 심실빈맥 전극도자절제술과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수술내역 참조 사시수술(복잡)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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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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