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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 한의사회 무료한방의료지원 협약

광동제약이 제주도와 진행하는 다양한 지역발전 기여활동이 기업과 지역 상생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와  '제주도 무료 한방의료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는 29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광동제약 이인재 전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김성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하고,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뜻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이번 협약은 광동제약의 제주도 지역발전 기여방안의 일환으로, 광동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에 1억 원을 기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이하 제주 한의사회)의 연구 및 무료진료 활동을 후원하게 된다. 제주 한의사회는 광동제약의 후원을 통해 무료 한방의료 지원사업,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연구소 건립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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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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