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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계절 성수 농수산물 (토마토, 꽃게 등)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봄과 여름에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주요 생산지와 유통단계에서 67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올해 식약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와 협업으로 주요 생산지와 시중 유통중인 다소비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등을 검사하여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저토마토, 오이, 고추 등 농산물(295건)과 꽃게, 다시마, 멸치 등 수산물(384건)로서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시․도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고랭지배추 등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에서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제철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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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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