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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수탁계약서’만으로 의약품 위탁 제조 가능

식약처, 의약품 위탁 제조 시 사전 GMP 평가 절차 개선 전공정 위탁하는 품목에 대한 GMP 평가 개선방안 마련·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탁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 제조시 사전 GMP 평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5월에 입법예고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중 제조·판매 후 GMP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GMP 평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대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시행 준비을 위해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GMP 평가를 마친 의약품을 제조하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수탁계약서’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3개 제조단위 실적 등 동일한 범위의 GMP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GMP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변화와 GMP 중복 평가를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허가·신고 신청이 증가하는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및 자원 낭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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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