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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의생명융합센터 신설

초대 소장에 안철우 교수 선임

연세대 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병석)은 최근 의생명융합센터를 신설하고 초대 소장에 안철우 교수(내분비내과)를 선임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생명융합센터는 본원 교원들은 물론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연세대 본교 생명시스템대학, 약학대학의 겸무겸직 교원들로 구성되어 앞으로 기초와 임상을 융합한 연구 분야 활성화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철우 신임 의생명융합센터 소장은 “앞으로 연세대 외에도 다른 대학이나 기업, 제약사의 외부 연구소와 연구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융합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강남세브란스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연구활성화 풍토를 정착시켜 국내 의료산업분야를 이끌어갈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는 융합연구 활성화에 집중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체질개선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의생명융합센터 신설에 앞서 지난달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연구개발 협력 MOU'를 연이어 체결해 융합연구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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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