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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서울병원,심혈관센터 리노베이션

환자 위해 심장내과 교수 24시간 콜 대기

순천향대 서울병원(서유성 병원장)이 최근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관센터를 새롭게 리노베이션 했다.

심혈관센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심장 및 혈관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빠른 검사와 치료에 맞춰 새롭게 구축했다.

심장내과 당직 교수가 24시간 콜을 받는 것은 물론 협력 병·의원에서 교수에게 바로 심혈관 응급 환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했다.

또 새로 도입한 심혈관 조영장비는 기존 장비보다 적은 방사선량으로 고화질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완전 자동화한 영상처리 시스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했다.

특히 관상동맥의 좁아진 병변에 스텐트를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리어스텐트(CLEAR STENT)' 기능이 환자들의 시술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심혈관센터 중심에 안내 접수 데스크를 마련해 환자들이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검사실 공간은 각각 분리시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도왔다. 또 심초음파실 입구와 내부를 확장해 침대 환자도 센터내에서 이동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했다.

현민수 심혈관센터장은 “심혈관계 질환은 환자의 현재 상태를 빠르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 할 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최신 기능을 탑재한 심혈관 조영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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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