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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투석과 이식’ 건강강좌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서울의대 교수)은 6월 14일 오후1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보라매병원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투석과 이식’을 주제로 보라매병원 신장내과와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만성콩팥병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성콩팥병, 약물 및 투석 치료, 신장 이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투석과 이식 건강강좌는 무료로 사전등록 한 후 참여할 수 있다.(문의 : 보라매병원 인공신실 87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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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