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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연세대 원주캠퍼스와 MOU 체결

강원지역 식품, 의약품 등 시험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 의약품 등 시험분석 분야의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6월 11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등 시험분석 분야의 기술협력 ▲학술정보 교류 및 자문 ▲양 기관 공동 워크숍 개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서울식약청에 강릉수입식품검사소가 개소하는 등 농·축·수산물의 검사업무가 확대되어 강원지역 내 분석분야 거점 확보와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농·축·수산물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이나 미생물 분석 분야 등에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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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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