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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가동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대국민 의료안전서비스 강화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6월 9일(월)부터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팀’을 구성하여 12월까지 운영한다.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팀’은 그간 심평원이 수행하여 온 심사․평가 업무의 축적된 다양한 환자안전 관리 노하우를 재정의하여 체계화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안전표준 재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와 더불어 심평원의 정보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국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TF팀은 전 국민의 진료정보를 이용한 환자안전에 필요한 예방․발견․대응 등 세 영역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관리 및 새로운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환자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춘선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예측 및 사전·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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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