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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2014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는 최근 대한간학회-대한간암학회-대한간담췌외과학회-대한간이식연구회 합동 춘계 학술대회에서 ‘2014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은 2003년 처음 공표된 후, 2009년 개정을 거쳐 왔다. 간세포암종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가 42명이 참여하여 2009년 개정 이후 5년 동안 더욱 발전한 진단 기술과 치료법 등의 517편 논문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료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진단기준과 예방법, 암성통증 관리 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환자에서의 방사선 피폭 문제를 정리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최선 치료와 차선 치료를 각 병기별로 제시하여 치료 결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대한간암학회 이사회와 국립암센터 인준절차를 거쳤다.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는 “서양과 다른 임상상을 보이는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과 병기별 치료법을 다학제적 근거중심으로 정리하여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판은 대한간암학회 및 국립암센터 웹사이트(http://www.klcsg.or.kr, 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영문판은 올해 안에 별도 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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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