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6월 18일,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함소아제약의 한의사용 레이저 및 수액 제제 사용 확대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함소아 제약의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한의사 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 신약 범위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확정 판결 이전 상태인 시점에 제약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운운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 신약을 무차별 공급해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한의사의 천연물 신약 및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서울시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