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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30세부터 조기발견위한 자가 검진 필요

유방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지만 조기 발견 시 생존율 높아 정기적인 자가 검진 필수

보건복지부 암관련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1년 약 7천명에서 2011년 약 1만5천명으로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유방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는 암으로 알려져 조기 발견 시에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자가 검진이 중요하다.

유방 자가 검진은 여성들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검사 방법을 말하며 유방암 조기 발견에 용의하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의 70%는 환자 본인이 발견한 경우이며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가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의 김종민 원장은 “유방암 4기는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낮은데 비해 조기 유방암의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자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 중 40대 이하 환자 비율이 서구 여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40대부터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고 20-30대 젊은층도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방암 자가 검진은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생리 후 2-5일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매달 임의로 지정한 날에 시행하며 유방을 만져볼 때는 샤워할 때 비눗물을 묻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먼저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두 팔을 몸에 붙인 자세로 양쪽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가 같은지 피부가 두꺼워진 곳이나 멍든 것처럼 색이 변한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린 후 유두의 위치가 양쪽이 같은지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피부가 쑥 들어간 곳은 없는 지 본다. 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고정시킨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내밀며 허리를 굽혀 유방을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위 아래로 번갈아 가며 쓸어보거나 겨드랑이부터 유두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만져본다. 유방에는 깊이가 있으므로 얕게 혹은 좀 더 깊게 유방을 만져보며 멍울이 있는지 림프절이 커져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손으로 만져볼 때에는 유방 외에도 가슴 중앙선과 쇄골 아래를 포함한 부분과 양쪽 목과 겨드랑이 쇄골 위까지 혹이 만져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상하 및 좌우로 젖꼭지를 눌러 분비물이 나오는 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핏빛 유두 분비물이 나오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유방 및 유두의 함몰이 눈에 보이거나 피부가 오렌지 껍질같이 거칠어진 경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했지만 요즘은 맘모톰 시술을 이용한다. 맘모톰 시술은 유방양성종양 제거에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조직 검사는 물론 조직 제거까지 가능하다.

김종민 원장은 “민병원 유방센터는 유방 맘모톰 클리닉으로 맘모톰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5mm 정도의 작은 상처만으로도 정확한 검진과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관리가 쉬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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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