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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표시 당밀 사용‘복합조미식품’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14. 7. 31. ~ 8. 31.까지)’이다.

<회수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kg)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복합조미식품)

’14.06.26.~’15.01.24.

88,760

(1kg×10,380개)

(2kg×32,030개)

(20kg×716개)

행복한다시

(복합조미식품)

’14.06.26.~’14.11.30.

4,000

(20kg×200개)

행복한다시골드

(복합조미식품)

’14.07.31.~’14.08.31.

9,100

(20kg×455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제조원: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소재)

 

유통기한: ’14.06.26. ~’15.01.24.

 

내용량: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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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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