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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표시 당밀 사용‘복합조미식품’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14. 7. 31. ~ 8. 31.까지)’이다.

<회수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kg)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복합조미식품)

’14.06.26.~’15.01.24.

88,760

(1kg×10,380개)

(2kg×32,030개)

(20kg×716개)

행복한다시

(복합조미식품)

’14.06.26.~’14.11.30.

4,000

(20kg×200개)

행복한다시골드

(복합조미식품)

’14.07.31.~’14.08.31.

9,100

(20kg×455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제조원: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소재)

 

유통기한: ’14.06.26. ~’15.01.24.

 

내용량: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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