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14. 7. 31. ~ 8. 31.까지)’이다.
<회수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
제품명 |
유통기한 |
생산량(kg) |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복합조미식품) |
’14.06.26.~’15.01.24. |
88,760 (1kg×10,380개) (2kg×32,030개) (20kg×716개) |
행복한다시 (복합조미식품) |
’14.06.26.~’14.11.30. |
4,000 (20kg×200개) | |
행복한다시골드 (복합조미식품) |
’14.07.31.~’14.08.31. |
9,100 (20kg×455개)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
제품명: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제조원: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소재) 유통기한: ’14.06.26. ~’15.01.24. 내용량: 2k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