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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만성광범위통증환자 대상, 산림치유캠프 진행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스트레스연구소(소장 우종민)는 만성통증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일간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신체에 5곳이상,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 만성광범위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환자들은 ▷숲, 힐링(스트레스 관리 등) 강연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 체험 및 명상(산림치유 지도사) ▷맨발 걷기 ▷Men-Fi(멘탈피트니스)프로그램 및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전후 통증 감소효과를 측정하는 코티졸 검사, NK Cell 검사, HRV 측정,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림치유와 통증과의 관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우종민 교수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감각인 통증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환경이 인간의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하고, 분노·불안감·우울감 등 정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서와 관련 깊은 통증이 산림환경을 이용함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감 등에 영향을 미쳐 통증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청이 후원 했으며 올 가을 하반기 2차 프로그램을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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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