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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어린이병원 이대열 원장 소아당뇨 대상

소아당뇨 치료에 헌신한 공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 어린이병원의 이대열 원장이 제1회 소아당뇨 대상에 선정됐다.

2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로 지난 21일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에서 열린 ‘제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 대축제’에서 어린이병원 이대열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인 ‘제1회 소아당뇨 대상’을 수상했다.

소아당뇨의 날은 소아당뇨의 위험성과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기념일로 확정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표창인 소아당뇨 대상을 선정하게 됐다.

이대열 원장은 지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40여년간 소아당뇨 환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아당뇨 대상의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40여년 동안 아픈 아이들을 위해 힘쓰셨던 모든 분들을 대표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아당뇨 아이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대열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전북대의과대학을 나와 전남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개원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전북대어린이병원의 초대원장을 맡아 전북지역 소아청소년의 의료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수상으로는 석천논문상(제1호)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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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