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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A형 간염백신 안전성.유효성 문제 없어

식약처,국내에서 사용하는 A형 간염백신의 예방효과 및 안전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A형 간염백신 3개 제품의 간염 예방 기능 및 안전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성되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12년부터 2년간  소아(생후 12∼18개월) 107명과 청소년(13∼19세) 142명 등 총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A형 간염백신을 시험 참여자에게 2번 모두 접종 후, 간염의 예방이 가능한 항체의 양을  나타내는 ‘항체가’와 이상반응을 관찰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항체가’ 기준은 혈액 1 밀리리터(ml)당 항체의 양이 20 mIU 이상이며, 접종 후 모든 시험참여자의 ‘항체가’가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 백신의 예방 효능이 증명되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주로 주사 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 등의 경미한 증상은 있었으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조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예방 백신에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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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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