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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아프리카·중동 지역 25개국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HIRA’ 브랜드로 보건의료 세계화에 출사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월 27일(금) 건강보험 37주년 및 전 국민 의료보험 25주년을 맞이하여 심사평가시스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 제고 및 보건의료산업 분야 수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아프리카·중동 지역 25개국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심평원 본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도입 이후 발전을 거듭해 온 심사·평가시스템 및 보건의료 구매자(Health Care Purchasing Organization)로서 심평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초청국가 대사들은 심사·평가 업무 37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심사평가시스템 및 DUR점검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손명세 원장은 “그간 심사평가원은 아프리카·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HIRA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평가시스템이 세계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국가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축사를 통해 “유엔에서 공포될 ’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중요한 아젠다로 포함될 전망이며, HIRA의 경험과 전문성이 국제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권기창 국제협력국장은 “첨단 ICT에 기반한 HIRA 업무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어왔으며, 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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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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