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로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이에따라 식약처는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 주요 정책에 이를 반영키로했다.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
7월부터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95년 설립, 본부 : 스위스 제네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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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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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① 자유무역(FTA) 환경 확대에 따른 국산 의약품의 신인도 확보 시급 ② GMP는 수출 시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작동하므로, PIC/S 가입을 통한 수출 동력 확보 필요 ③ 의약품 관리제도, 규정의 국제조화 및 PIC/S 가입국 간 정보 공유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 □ 추진경과 ① 가입신청서 제출(2012.04) ② PIC/S 평가단(5개국) 방한 현장평가(2014.01) ③ PIC/S 가입 승인 결정('14.05) 및 가입국으로 승격(2014..07) |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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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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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신청만으로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가능
□ 시행일 : 2014. 12. 19. |
오는 9월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되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되어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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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마스크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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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의약외품 마스크 관리 제도 개선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조정 건의 □ 주요 내용 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새로운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개선 □ 시행일: 2014. 9. |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책은 ▲임신진단키트 등 일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통합관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 및 표준코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이제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기로 관리가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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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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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업계 및 소비자 편의도모를 위해 체외진단 제품 관리체계 일원화 □ 주요내용 ① 체외진단용 제품 중 진단기기는 의료기기, 진단시약은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로 다원화 관리되던 것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 시행일 : 2014. 11. 10. |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표준코드가 마련되고,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는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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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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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 및 자료 정기보고(필요시→매월) ②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마련(소재 및 유통량을 전산 추적관리)
□ 시행일 : 2014.11.10. |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후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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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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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품질책임자를 두도록 허가 요건으로 규정 ② 품질책임자는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 ③ 제조·수입업자에게 품질책임자의 업무방해 금지 및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벌 □ 시행일 : 2014.7.29. * 단, 기존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품질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