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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 정책 변화.. 안전은 '강화' 규제는 '느슨'

올하반기부터 이같은 정책기조로 전환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로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이에따라 식약처는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 주요 정책에 이를 반영키로했다.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

7월부터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95년 설립, 본부 : 스위스 제네바)를 말한다.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추진배경

자유무역(FTA) 환경 확대에 따른 국산 의약품의 신인도 확보 시급

GMP는 수출 시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작동하므로, PIC/S 가입을 통한 수출 동력 확보 필요

의약품 관리제도, 규정의 국제조화 및 PIC/S 가입국 간 정보 공유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

 

추진경과

가입신청서 제출(2012.04)

PIC/S 평가단(5개국) 방한 현장평가(2014.01)

PIC/S 가입 승인 결정('14.05) 및 가입국으로 승격(2014..07)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주요내용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신청만으로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가능

시행일 : 2014. 12. 19.

오는 9월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되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되어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 의약외품 마스크 제도 개선 >

 

 

 

추진 배경: 의약외품 마스크 관리 제도 개선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조정 건의

주요 내용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 방역용을 새로운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개선

시행일: 2014. 9.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책은 ▲임신진단키트 등 일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통합관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 및 표준코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이제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기로 관리가 일원화 된다.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배경 : 업계 및 소비자 편의도모를 위해 체외진단 제품 관리체계 일원화

 

주요내용

체외진단용 제품 중 진단기기는 의료기기, 진단시약은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로 다원화 관리되던 것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시행일 : 2014. 11. 10.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표준코드가 마련되고,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는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추진배경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 및 자료 정기보고(필요시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마련(소재 및 유통량을 전산 추적관리)

시행일 : 2014.11.10.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후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된다.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품질책임자를 두도록 허가 요건으로 규정

품질책임자는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

제조·수입업자에게 품질책임자의 업무방해 금지 및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벌

시행일 : 2014.7.29.

* , 기존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품질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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