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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 세포치료로 '호전'

순천향대병원 송윤섭 교수팀,연구 진전

순천향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송윤섭 교수팀이 중앙대학교 의학연구소(이홍준, 김승업)와 함께 최근 연구한 논문이 2014년 6월 세포치료의 세계적 권위지인 Cell Transplantation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송윤섭 교수의 논문은 『중간엽 줄기세포 방광 내 이식을 이용한 척수손상유발 방광섬유화 호전』 Improvement in Spinal Cord Injury-induced Bladder Fibrosis Using Mesenchymal Stem Cell Transplantation into the Bladder Wall 으로 ‘줄기세포를 흰쥐의 방광에 이식해 척수손상으로 발생하는 방광섬유화 및 배뇨곤란을 치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송윤섭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방광 섬유화 및 배뇨곤란을 세포치료로 호전시킬 수 있다 는”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송 교수는 이번 논문을 비롯해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세계 최대 비뇨기과학회인 유럽비뇨기과학회에서 최우수초록상, 대한비뇨기과학회 최고논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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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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