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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 「축산물HACCP 의무적용 확대 민원 설명회」개최

유가공업 영업자 대상 HACCP 적용준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내년 1월부터 유(乳)가공장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종으로 적용됨에 따라, 관내 유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7일 서울식약청 본관 대강당(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방향 설명▲축산물 HACCP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안내▲유가공장 HACCP 적용 및 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질의응답 등이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 연매출액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유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식약청은 유가공업에 대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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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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