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내년 1월부터 유(乳)가공장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종으로 적용됨에 따라, 관내 유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7일 서울식약청 본관 대강당(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방향 설명▲축산물 HACCP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안내▲유가공장 HACCP 적용 및 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질의응답 등이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 연매출액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유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식약청은 유가공업에 대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