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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급변하는 제약환경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

의약품정책실과 바이오의약품정책실 등 대팀제 개념의 5개 실 체제로 변경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협회는 사무국을 의약품정책실과 보험정책실, 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등 5개 실 체제로 변경하고 조직 변경에 따른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과 윤석규 의약품정책실 국제협력팀장은 외부에서 신규 임용됐다.
 또 장우순 부장은 실장 승진과 함께 보험정책실 실장을 맡게 됐고 ▲ 양유경 의약품정책실 차장 ▲김경태 경영지원실 과장 ▲서정민 의약품정책실 주임이 승진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그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사무국 조직 개편과 승진 및 외부 충원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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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