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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급변하는 제약환경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

의약품정책실과 바이오의약품정책실 등 대팀제 개념의 5개 실 체제로 변경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협회는 사무국을 의약품정책실과 보험정책실, 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등 5개 실 체제로 변경하고 조직 변경에 따른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과 윤석규 의약품정책실 국제협력팀장은 외부에서 신규 임용됐다.
 또 장우순 부장은 실장 승진과 함께 보험정책실 실장을 맡게 됐고 ▲ 양유경 의약품정책실 차장 ▲김경태 경영지원실 과장 ▲서정민 의약품정책실 주임이 승진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그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사무국 조직 개편과 승진 및 외부 충원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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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