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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토론회 개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공동으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월 25일(금) 오전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을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복지 확대의 추세 속에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되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약 97.1조 원으로 GDP 대비 7.6%에 달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OECD Health Data 2014」2014년 OECD 발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인의 특성에 의해 유병율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위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저조하다.
 
2014년 공익적임상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약 95억 원으로,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수준이다. 이는 국민 한 명이 일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2013년 국민 한 명 당 1달러씩 부담하던 임상연구 예산을 올 해 2달러로 올린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2015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의 진행 하에, ▲허대석 서울대 내과학 교실 교수가 ‘공익적 임상연구와 근거중심 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이 ‘선진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주제로 미국과 영국의 임상연구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서, 패널토론에는 ▲한광협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김영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장, ▲이정환 의협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은 지난 2011년 환자중심결과연구소(PCORI)를 설립하여 보건재정부담 완화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임상근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을 설립하여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및 확산, 의료의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연구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양훈식 사업단장은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렇다 할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재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행위 등 다양한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생성하고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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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