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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 타르색소 사용 제한

식약처,「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 제한을 조정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7월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타르색소 이외에 기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를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살서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향후에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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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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