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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적당히 했다간 '낭패'

식약처,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담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한다.행정처분 강화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허가 제한 기준은 시설 미비, 영업의 제한(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 제한을 없애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이 허용된다.또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하여 인정한다.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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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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