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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 해당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시행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체계를 통합하여 지난 해 7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위윈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분야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험·검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실적 등이 포함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검사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되어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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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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