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축산기업․단체․지자체 등의 건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 학계․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둥이다.
<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 왔다.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등 >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하여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위생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예,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일 것) 이상을 갖추게 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규제 개선 사항 >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하여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참고로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원으로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면 된다.
<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
현 행 |
개정안 |
기대효과 |
o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은 식육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가능 |
o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포장 생산된 닭고기도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o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
<가공업자가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현실화>
현 행 |
개 정 안 |
기대효과 |
o 축산물가공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함 |
o 동일한 검사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유형별 검사도 허용 * 예) 사용된 고기의 부위만 다른 여러 품목의 양념육 제품의 경우 각각 검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o 실험실 검사 의뢰 비용 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 경감 |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기대효과 |
o 소규모 도축장 설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생략 기준이 모호 |
o 가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조정․생략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 * 예) 면적, 자동화여부,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은 조정 또는 생략 가능 |
o 소규모 도축장 설치 활성화로 도축시설 이용의 편의 증대 및 불법도축 관행 축소 |
o 양계농가가 직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고자 해도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제한으로 영업신고에 어려움 |
o 양계농가가 자신의 사육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o 양계농가가 자신이 생산한 계란을 직접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어 농가 소득 증대 |
o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영업자에게 의뢰함에도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함 |
o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업 등의 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
o 불필요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절감 |
o 도축장에서 생산하는 냉동닭고기는 반드시 도축장에서 냉동하여 반출하여야 함 |
o 도축장 내부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사관 관리하에 인근 축산물보관업소에서 냉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예) 계육산업 특성상 하절기 닭고기 생산량 증가 경우 등 |
o 일시적으로 부족한 시설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절감 |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현 행 |
개 정 안 |
기대효과 |
o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단일 과태료 기준 운영 |
o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o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의무 이행률을 높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