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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난청 환자 12만명, 올바른 보청기 착용 요령은?

지난 7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28만명 중 44.5%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우리 귀의 외이, 중이, 내이와 신경전달경로 등 소리를 듣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청력 감소 현상으로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TV소리를 평소보다 높이게 된다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므로 즉시 청력검사를 한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학선 대한보청기 부사장은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은 보청기 착용을 통해 일반인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청신경세포 퇴화가 심해져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청력상태와 보청기 기능을 꼼꼼하게 따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로 인해 청신경세포가 퇴화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어 가청범위가 줄어들어 나타나기 때문에 보청기 선택시 가청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만 가진 보청기를 착용하면 마트나 식당과 같이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소리가 심하게 울려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청력검사를 거쳐 맞춤형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자신의 귀 특징과 청력상태에 맞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일반적인 보청기 수명은 약 5~7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용간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고가의 보청기를 다시 구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A/S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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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