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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학교급식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에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13년∼’14년) ▲「식품위생법」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최근 5년(‘09∼’13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07건 중 34건(16.4%)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급식 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시키거나 조리(볶음 등)하여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도록 권장하였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09∼’13)

 

○ 월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년평균

41.4

0.8

2

4.2

4.6

3

5.2

2.8

4

6.8

1

2.8

4.2

207

4

10

21

23

15

26

14

20

34

5

14

21

2013년도

46

2

1

5

4

4

9

3

1

6

2

4

5

2012년도

54

0

3

3

4

5

4

3

6

15

0

6

5

2011년도

30

0

2

7

3

2

2

3

3

3

1

1

3

2010년도

38

2

1

2

3

0

2

3

8

6

2

3

6

2009년도

39

0

3

4

9

4

9

2

2

4

0

0

2

 

○ 5년평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건수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합니다.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합니다.

○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생적인 조리 과정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조리음식은 충분히 가열(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도록 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합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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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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