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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학교급식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에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13년∼’14년) ▲「식품위생법」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최근 5년(‘09∼’13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07건 중 34건(16.4%)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급식 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시키거나 조리(볶음 등)하여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도록 권장하였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09∼’13)

 

○ 월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년평균

41.4

0.8

2

4.2

4.6

3

5.2

2.8

4

6.8

1

2.8

4.2

207

4

10

21

23

15

26

14

20

34

5

14

21

2013년도

46

2

1

5

4

4

9

3

1

6

2

4

5

2012년도

54

0

3

3

4

5

4

3

6

15

0

6

5

2011년도

30

0

2

7

3

2

2

3

3

3

1

1

3

2010년도

38

2

1

2

3

0

2

3

8

6

2

3

6

2009년도

39

0

3

4

9

4

9

2

2

4

0

0

2

 

○ 5년평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건수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합니다.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합니다.

○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생적인 조리 과정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조리음식은 충분히 가열(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도록 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합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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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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