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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2014년 상반기, 초등학교·군대 결핵 유입 급증” 지적

“근본적 원인 파악 후 집단시설에 준한 결핵 관리 집중해야”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집단시설의 결핵 역학조사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2013년~2014년 상반기)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집단 발병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결핵 유입 방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증가가 뚜렷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학교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학교 수가 27.1%, 환자 수가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1]

군대의 경우 2013년 305개 시설에서 34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180개 시설에서 20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시설 수가 9.0%, 환자 수가 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1]

문 의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결핵 발생 건수가 집단시설인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 중 초등학교와 군대에서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9명(2128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2525명)인 것에 비해 2014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2명(1134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1265명)으로 나타나, 결핵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는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참고자료 2] 문 의원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당 결핵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집단시설 내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초기 진단과 함께 확산 방지책이 작동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결핵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면역력이 낮거나 천식으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 위험군에게 전염될 시에는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질병인 만큼, 집단시설 내 결핵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역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입되더라도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결핵검진, 환자 치료, 환자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항시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고자료 1]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결핵 발생 시설 및 환자 수

표1: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결핵 발생 시설 및 환자 수>

연도

구분

학교

군대

결핵 발생 시설 수 비교

‘13년

시설(수)

96

214

574

939

305

13년 상반기 (단순추정)

시설수/2

48

107

287

469.5

152.5

‘14년 상반기 (1.1~6.28)

시설(수)

61

96

314

483

180

13~'14년 시설수 증감율

27.1%

-5.1%

4.7%

1.4%

9.0%

결핵 발생 환자 수 비교

‘13년

환자(명)

96

233

806

1,048

342

13년 상반기 (단순추정)

환자수/2

48

116.5

403

524

171

‘14년 상반기 (1.1~6.28)

환자(명)

62

102

358

540

203

13~'14년 환자수 증감율

29.2%

-6.2%

-5.6%

1.5%

9.4%

- 설명 -

○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급증하였다.

○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시설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결핵 발생 초등학교 수는 27.1% 증가, 초등학교 내 결핵 환자는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군대의 경우 2013년 305개 시설에서 34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180개 시설에서 20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결핵 발생 시설 수는 9.0%, 환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2]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시설당 결핵환자 수

구분

학교

군대

시설 전체

합계 수치

환산

‘13년

결핵 발생 시설 및 발생 환자 수

시설(수)

96

214

574

939

305

2128

1134

환자(명)

96

233

806

1,048

342

2525

1345.6

시설당 환자수

1.00

1.09

1.40

1.12

1.12

1.19

 

‘14년 상반기 (1.1~6.28)

결핵 발생 시설 및 발생 환자 수

시설(수)

61

96

314

483

180

1134

2128

환자(명)

62

102

358

540

203

1265

2373.8

시설당 환자수

1.02

1.06

1.14

1.12

1.13

1.12

 

표2: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시설당 결핵환자 수>

- 설명 -

○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9명(2128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2525명)인 것에 비해 2014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2명(1134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126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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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