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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우황청심원 잊지마세요

두근거림, 불안 등 적응증 다양한 우황청심원 가정상비약으로 주목

올해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최장 5일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은 평소 나누지 못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챙겨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추석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가정상비약부터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광동우황청심원’이 소화제, 해열제 등의 상비약과 함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주는 의약품으로 널리 쓰이며, 필수 상비약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황청심원은 예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혈압, 중풍 치료제, 혼절 시 응급약으로 널리 쓰여오다가, 요즘은 운동능력 마비, 언어장애 등을 일으키는 뇌졸중, 고혈압 같은 순환계 질환을 비롯해서 두근거림, 정신불안 등 적응증이 다양해졌다. 청년층에서도 불안감과 두근거림이 심할 때 안정을 취하기 위해 우황청심원을 찾는 등 연령대 또한 다양해졌다.

한 약사는 “고혈압 등의 순환계 질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황청심원을 많이 찾으시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면접을 보려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 등 젊은 층에서도 우황청심원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광동우황청심원 처방의 근간을 이루는 동의보감의 ‘우황청심원(元)’ 처방은 중국의 ‘우황청심환(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리한 것인데, 그 명성이 해외에까지 자자했다. 그 명맥을 이은 광동우황청심원 역시 일본,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되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처방을 바탕으로 한 우황청심원은 ‘기사회생의 영약’이라는 유명세 때문에 만병통치약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우황청심원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만큼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복용 가능 여부와 적정 복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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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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