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5℃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7.2℃
  • 흐림대전 13.9℃
  • 대구 12.3℃
  • 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7.4℃
  • 부산 15.3℃
  • 흐림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17.0℃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무늬만 제약회사?..藥 만드는 곳에서 이런일이

식약처품질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난 ,크라운제약(주)에 철퇴.이번 기회에 국내 모든 제약회사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중소제약회사들 왜 이러나?

안과용 제품을 만들면서 품질시험도 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지난해 덜미가 잡힌 '참 나쁜 제약사'에 이어 최근에는 제약회사라고는 믿기 어려울 '용수 시스템'를 갖추고  버젓이 의약품을 만들어 공급한 '뻔뻔함 회사'가 보건당국의 약사감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이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제약산업의 현장이라면 이번 기회에 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GMP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더구나 당장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본격 발효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연게'의 덫에 걸려 제네릭 의약품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엉터리 품질관리'가  이처럼 계속 이어질 경우 한국제약산업의 미래를 보장할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크라운제약(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5)의 가네카정 등 55개에 대해 오는 9월 19일 부터 2015년 6월 18일까지 9개월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상세 붙임 참조)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크라운제약은 “가네카정<품목번호 : 제103호> 등 47품목(붙임 2 참조)”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소에 설치된 공기조화장치 시스템 중 공조기 AHU-02는 2014.6.6.일자 사고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데도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제조를 위한 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충진, 선별, 1차 포장(병, PTP 등)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점검일(2014.06.28.) 현재 동 작업소에 시설기준령의 시설기준을 따르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제조방법별(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코팅 등) 필요한 작업실이 없으며, 천장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바닥과 표면이 먼지나 오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관이 벽을 통과하면서 틈이 있고, 출입구가 외부로 통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제조기록서를 작성함에 있어 칭량 작업일, 칭량자 및 확인자 서명 등을 제조기록서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작성된 자사 기준서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가네카정<품목번호 : 제103호> 등 43품목(붙임 2 참조, 다만 아래 크래밍정, 파모콤푸츄정, 크라운피코락정, 크라운피록시캄캡슐20밀리그램 총 4품목 제외)” 각 제조업무정지 5개월15일(2014. 9. 19. ~ 2015. 3. 5.)을 내렸다.

또  “크래밍정(수출명:MigralTab.)<품목번호 : 제24호>”, “파모콤푸츄정<품목번호 : 제140호>”, “크라운피코락정(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품목번호 : 제63호>”, “크라운피록시캄캡슐20밀리그램<품목번호 : 제52호>” 각 제조업무정지 5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일억일천삼백팔십오만원(₩113,850,000) 납부를 부과했다.

 “바비펜시럽<품목번호 : 제25호> 등 4품목(붙임 3 참조)” 각 제조업무정지 5개월(2014. 9. 19. ~ 2015. 2. 18)을, “트라밍츄정<품목번호 : 제110호>” 제조업무정지 9개월(2014. 9. 19. ~ 2015. 6. 18.)을 각각 내렸다.

또 “비타벡정<품목번호 : 제119호>”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2014. 9. 19. ~ 2015. 5. 3.)을, “쎄스콘정(수출명:PhilsexconeTab.)<품목번호 : 제29호>” 제조업무정지 5개월15일(2014. 9. 19. ~ 2015. 3. 5.)을 명했다.

이밖에 “크라운덱사메타손정<품목번호 : 제18호> 등 3품목(붙임 4 참조, 다만 아래 크라운피록시캄캡슐10밀리그램 제외)” 각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4. 9. 19. ~ 2015. 3. 18.)을, “크라운피록시캄캡슐10밀리그램<품목번호 : 제82호>”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사천삼백이십만원(₩43,200,000) 납부를 각각 내렸다.

식약처는 또 “해소코푸시럽<품목번호 : 제148호>”에 때해선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2014. 9. 19. ~ 2015. 4. 2.)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제품과 상세내용

 


연번

제품명

품목번호

비고

1

가네카정

103

 

2

세리다민정

59

 

3

스메르정(독시라민숙신산염)

81

 

4

아세테밍정

136

 

5

에나톡신정

54

 

6

코마딘질정100밀리그람(클로트리마졸)

32

 

7

크라겔정

7

 

8

크라렉신정

75

 

9

크라운돔페리돈정

2

 

10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

67

 

11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300밀리그람

45

 

12

크래밍정(수출명:MigralTab.)

24

 

13

파모콤푸츄정

140

 

14

하이소밍에스정

16

 

15

그루타제정

125

 

16

노리스정(클로닉신리시네이트)

44

 

17

다로틴정

143

 

18

디낙스정(디클로페낙나트륨)

41

 

19

무스판정

21

 

20

보니칼정

114

 

21

비고라민정

117

 

22

알삭센정(나프록센나트륨)

102

 

23

이엔타스정(아스피린)

37

 

24

콤콜에스정

144

 

25

크라운라니티딘콤푸정

61

 

26

크라운메페남산정250밀리그람

9

 

27

크라운세티리진염산염정

47

 

28

크라운아테놀올정50밀리그람

28

 

29

크라운오플록사신정200밀리그램

155

 

30

크라운은교산정

126

 

31

크라운이부프로펜정200밀리그람(수출명:MOFENTablet)

11

 

32

크라운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30

 

33

크라운피코락정(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

63

 

34

나시트릴캡슐

92

 

35

덴티에프캡슐

152

 

36

로페베론캡슐

89

 

37

아베론캡슐

70

 

38

엠피마캡슐(리소짐염산염)

44

 

39

크라운메페남산캡슐250mg

35

 

40

크라운소브레롤캅셀

77

 

41

크라운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62

 

42

크라운피록시캄캡슐20밀리그램

52

 

43

해소민캅셀

145

 

44

해소코푸캡슐

155

 

45

헤덴캡슐

161

 

46

핫도리과립

4

 

47

핫도리에스과립

152

 

의약품 제조품목 “바비펜시럽<품목번호 : 제25호> 등 4품목(붙임 3 참조)”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본 업체의 제조용수 시스템[제조용수 시스템 관리번호 PW-R001A-180D]은 2014.6.6.자 사고로 인하여 내용고형제 작업소 내의 손상된 용수 시설(배관)을 분리하여 용수분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

연번

제품명

품목번호

비고

1

바비펜시럽(이부프로펜)

25

 

2

베투신시럽(수출명:Tusinsyrup)

57

 

3

소아용가네카시럽

55

 

4

크라운세티리진염산염액

90

 

의약품 제조품목 “트라밍츄정<품목번호 : 제110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
  1) 본 업체의 제조용수 시스템[제조용수 시스템 관리번호 PW-R001A-180D]은 2014.6.6.자 사고로 인하여 내용고형제 작업소 내의 손상된 용수 시설(배관)을 분리하여 용수분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
     * 제조용수 시스템은 순환시스템임
  2) 본 업체의 작업소에 설치된 공기조화장치 시스템 중 공조기 AHU-02는 2014.6.6.일자 사고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제조를 위한 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충진, 선별, 1차 포장(병, PTP 등) 등의 제조작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기조화장치 4대 중 1대(관리번호 AHU-02)에 한하여 배관(duct) 누수 등의 사유로 가동할 수 없었음.
  3) 본 업체는 점검일(2014.06.28.) 현재 동 작업소에 시설기준령의 시설기준을 따르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제조방법별(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코팅 등) 필요한 작업실이 없으며, 천장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바닥과 표면이 먼지나 오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관이 벽을 통과하면서 틈이 있고, 출입구가 외부로 통하고 있음
  4) 작성된 자사 기준서[제조지시 및 기록서 운영규정 등]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지 아니함.
 가. 제조기록서를 작성함에 있어 칭량 작업일, 칭량자 및 확인자 서명 등을 제조기록서에 기록하지 아니함
 나. 제조공정이 미리 설정된 기준 및 품질 특성에 맞는 제품을 일관되게 제조한다는 것을 검증하여 문서화하는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시험을 하고 시험결과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마. 2012. 5월, 7월 및 11월에 각각 안정성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따른 측정시기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함(제조번호 : TR13001 ~ TR13005)
  6) 제조지시및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확인할 수 없었음(제조번호 : TR13001 ~ TR13005)

 - 의약품 제조품목 “비타벡정<품목번호 : 제119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
  1) 본 업체의 제조용수 시스템[제조용수 시스템 관리번호 PW-R001A-180D]은 2014.6.6.자 사고로 인하여 내용고형제 작업소 내의 손상된 용수 시설(배관)을 분리하여 용수분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
     * 제조용수 시스템은 순환시스템임
  2) 본 업체의 작업소에 설치된 공기조화장치 시스템 중 공조기 AHU-02는 2014.6.6.일자 사고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제조를 위한 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충진, 선별, 1차 포장(병, PTP 등) 등의 제조작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기조화장치 4대 중 1대(관리번호 AHU-02)에 한하여 배관(duct) 누수 등의 사유로 가동할 수 없었음.
  3) 본 업체는 점검일(2014.06.28.) 현재 동 작업소에 시설기준령의 시설기준을 따르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제조방법별(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코팅 등) 필요한 작업실이 없으며, 천장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바닥과 표면이 먼지나 오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관이 벽을 통과하면서 틈이 있고, 출입구가 외부로 통하고 있음
  4) 제조기록서를 작성함에 있어 칭량 작업일, 칭량자 및 확인자 서명 등을 제조기록서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작성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함.
  5)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함(제조번호 : VZN001)

 - 의약품 제조품목 “쎄스콘정(수출명:PhilsexconeTab.)<품목번호 : 제29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
  1) 본 업체의 제조용수 시스템[제조용수 시스템 관리번호 PW-R001A-180D]은 2014.6.6.자 사고로 인하여 내용고형제 작업소 내의 손상된 용수 시설(배관)을 분리하여 용수분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
     * 제조용수 시스템은 순환시스템임
  2) 2014. 1월에 작업소 변경에 따른 안정성시험 재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따른 측정시기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작성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함.

 - 의약품 제조품목 “크라운덱사메타손정<품목번호 : 제18호> 등 4품목(붙임 4 참조)”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
  1) 본 업체의 제조용수 시스템[제조용수 시스템 관리번호 PW-R001A-180D]은 2014.6.6.자 사고로 인하여 내용고형제 작업소 내의 손상된 용수 시설(배관)을 분리하여 용수분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
     * 제조용수 시스템은 순환시스템임
  2) 본 업체의 작업소에 설치된 공기조화장치 시스템 중 공조기 AHU-02는 2014.6.6.일자 사고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제조를 위한 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충진, 선별, 1차 포장(병, PTP 등) 등의 제조작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기조화장치 4대 중 1대(관리번호 AHU-02)에 한하여 배관(duct) 누수 등의 사유로 가동할 수 없었음.
 3) 본 업체는 점검일(2014.06.28.) 현재 동 작업소에 시설기준령의 시설기준을 따르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제조방법별(칭량, 혼합, 과립, 정립, 타정, 코팅 등) 필요한 작업실이 없으며, 천장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바닥과 표면이 먼지나 오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관이 벽을 통과하면서 틈이 있고, 출입구가 외부로 통하고 있음
 4) “크라운덱사메타손정”[제조번호 DXN003], “크라운이부프로펜정400밀리그램”[제조번호 IPN012], “크라운피록시캄캡슐10밀리그램”[제조번호 : PRN004 및 005], “르네신정(클로르페네신카르바메이트)”[제조번호 : RNN006]의 포장공정 전 반제품을 보관함에 있어 공기조화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온‧습도 등을 관리할 수 없는 삼면은박포장실[SO-R814A] 등 반제품 보관실이 아닌 장소에 임의로 방치, 보관하여 작성된 자사 기준서[반제품관리규정]를 준수하지 아니함.

연번

제품명

품목번호

비고

1

크라운덱사메타손정

18

 

2

크라운이부프로펜정400밀리그람

12

 

3

크라운피록시캄캡슐10밀리그램

82

 

4

르네신정(클로르페네신카르바메이트)

31

 

의약품 제조품목 “해소코푸시럽<품목번호 : 제148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
  1) 본 업체의 제조용수 시스템[제조용수시스템 관리번호 PW-R001A-180D]은 2014.6.6.자 사고로 인하여 내용고형제 작업소 내의 손상된 용수 시설(배관)을 분리하여 용수분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
  2)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함(제조번호 : HES N001 ~ N005)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 중동발 쇼크, '원료의약품 자급'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국내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며 의료 현장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15~20% 인상하면서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병·의원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필수 감염관리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어, 원가가 급등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다.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마스크, 거즈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는 완제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원료 부족으로 필수 의약품인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