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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위암 교육 500회 맞아

서울대학교병원은 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이 500회를 맞이했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교육은 위암 환자와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매주 수요일 열린 교육에는 외과 ․ 종양내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위암과 관련해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위암 환자와 가족이 위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 번해 해결해 주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환자와 가족은 총 13,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17일 낮 1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교육의 500회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한광 서울대학교병원 위암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환우 등 20여명이 참석해, 교육의 500회를 기념하고 서로의 안부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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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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